나라에서 청년 지원 정책은 많은데 정작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내가 해당 지원에 부합되는지 조건을 잘 몰라서 손 놓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청년 전세 임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입주 대상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자격 조건
- 무주택자
- 청년
우선 크게 나눠 보았을때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 시점에 있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청년입니다. 이때 청년의 기준은 나이로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면 39세가 초과되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중도 그만둔 상황이라면, 그만둔지 2년 이내의 무직인 취업 준비생인 경우 나이가 만 19세보다 적거나 만 39세를 넘어가더라도 취업 준비생으로 보고 신청을 받습니다.
LH 청년 전세 신청 자격
1순위
이 경우 소득이나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 1순위에 포함되는 경우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 차상위칭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가정위탁이 종료 된 경우이거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나온지 5년 이내인 경우
- 청소년 쉼터 2회 이상 이용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주거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 받은 경우
2순위
국내 자산 기준이 총 29,2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는 가액 3,496만원 이하인 경우.
또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3순위
총자산 25,400만원 이하에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경우.
이때 월 평균 소득액 100%는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3,353,884원
2인가구 5,005,376원
3인가구 6,718,198원
4인가구 7,622,056원
5인가구 8,040,492원
이상 LH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 임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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