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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임대 입주 대상 신청 자격 총정 - 1순위, 2순위, 3순위 월평균 소득액

by 캥거루의 삶 202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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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청년 지원 정책은 많은데 정작 몰라서 받지 못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내가 해당 지원에 부합되는지 조건을 잘 몰라서 손 놓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LH 청년 전세 임대 제도를 받을 수 있는 입주 대상에 대해서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자격 조건

 

  • 무주택자
  • 청년

우선 크게 나눠 보았을때는 두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 시점에 있어서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두번째는 청년입니다. 이때 청년의 기준은 나이로는 만 19세부터 만 39세입니다.

 

하지만 대학생이라면 39세가 초과되어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중도 그만둔 상황이라면, 그만둔지 2년 이내의 무직인 취업 준비생인 경우 나이가 만 19세보다 적거나 만 39세를 넘어가더라도 취업 준비생으로 보고 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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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 전세 신청 자격

 

1순위

 

이 경우 소득이나 자산을 보지 않습니다. 

 

  • 1순위에 포함되는 경우
  •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경우
  • 차상위칭 가구
  •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 가정위탁이 종료 된 경우이거나 아동 복지 시설에서 나온지 5년 이내인 경우
  • 청소년 쉼터 2회 이상 이용자로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의 주거 지원이 필요함을 인정 받은 경우

 

 

 

 

 

2순위

 

국내 자산 기준이 총 29,200만원 이하인 경우.

자동차는 가액 3,496만원 이하인 경우.

또 본인과 부모의 월 평균 소득액이 전년도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3순위

 

총자산 25,400만원 이하에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인 경우.

 

이때 월 평균 소득액 100%는 2023년 기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 3,353,884원
2인가구 5,005,376원
3인가구 6,718,198원
4인가구 7,622,056원
5인가구 8,040,492원

 

 

 

 

 

이상 LH에서 청년들을 위해 지원하는 전세 임대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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