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은 잘못하면 오히려 돈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공제를 잘 알아둬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번 시간에는 인정 공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인적공제란?
이는 부양가족이 있는 등의 상황 처럼, 사람에 관해서 소득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드리자면, 근로자가 1년동안 번 동에 대해서 배우자, 자녀가 있으면 자신을 포함하여 부양 가족의 최저 생계비만큼 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빼주는 제도입니다.
인적공제 종류
여기에는 기본공제와 추가 공제가 있습니다. 각각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기본공제
겨이게는 본인 공제와 배우자 공제, 부양 가족 공제가 있습니다.
본인은 자신을 의미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국내에 거주하는 호적상의 배우자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의 경우 포함됩니다. 배우자가 근로소득이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인지를 봅니다.
부양가족공제는 국내 거주자면서 직계비속과 같은 관계인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 생계를 함께하며 소득도 보는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 소득만의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원)_이하인지를 확인합니다. 또한 연령도 보는데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여야 하고, 이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장애인, 기초 수급자는 포함 됩니다.
이때 인당 150만원씩 공제해 줍니다.
추가공제
여기에는 경로 우대자 공제, 장애인 공제, 부녀자 공제, 한부모소득 공제가 포함됩니다.
경로우대자공제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70세 이상을 말합니다.
장애인 공제입니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에 포함되며 장애인이나 혹은 상이자, 중증 환자라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녀자 공제입니다. 이를 신청하는 본인의 종합소득액이 3천만원 이하이며, 여성 근로자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지를 확인합니다.
한부모 소득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직계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이며, 이때 위탁아동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로우대자공제는 1명당 100만원, 장애인 공제는 1명당 200만원, 부녀자 공제는 50만원, 한부모 소득 공제는 100만원으로 계산 됩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하며 헷갈리는 인적공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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